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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수호 버스기사 및 이향미 아줌마와 이재찬 아저씨 까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작 성 자 bus**
노선번호 128-1번 버스승무원명 이수호
이수호 버스기사가 김태환 저를 상대로 양산 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진정서 제출을 했다는 것은 이수호 버스기사 본인과 이향미 아줌마 두 사람이 일으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9항 무임승차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6호 위반 행위들의 잘못을 전혀

돌아 보지 않고 인정을 안하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김태환 저는 세원버스 홈페이지에 이수호 버스기사와 모친 엄마 이향미 아줌마를 상대로

무임승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를 위한 차원에서 잘못된 행위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뜯어 고쳐주기

위해서 신고 제보를 하게 되었던 건데 이수호 버스기사 본인이 김태환 저를 상대로 양산 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고

개탄 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수호 버스기사와 이향미 아줌마 그리고 이재찬 아저씨 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검사가 본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경우,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