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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2
제 목
작 성 자
노선번호
= 선택 =
10번
12번
11번
13번
21번
23번
32번
52번
57번
32-1번
87번
113번
8번
128-1번
128번
132번
137번
138번
1200번
1300번
26번
1000번
1100번
1733번
33번
20
20-1
도시형8
도시형7번
12-1번
40
5000번
1500번
3000번
1703번
1713번
1723번
24번
25번
25-1번
버스승무원명
이수호 버스기사가 김태환 저를 상대로 양산 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진정서 제출을 했다는 것은 이수호 버스기사 본인과 이향미 아줌마 두 사람이 일으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9항 무임승차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6호 위반 행위들의 잘못을 전혀 돌아 보지 않고 인정을 안하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거 같은데요 김태환 저는 세원버스 홈페이지에 이수호 버스기사와 모친 엄마 이향미 아줌마를 상대로 무임승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를 위한 차원에서 잘못된 행위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뜯어 고쳐주기 위해서 신고 제보를 하게 되었던 건데 이수호 버스기사 본인이 김태환 저를 상대로 양산 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고 개탄 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수호 버스기사와 이향미 아줌마 그리고 이재찬 아저씨 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검사가 본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경우,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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