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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3
제     목 09년6월18일 17시50분 덕천발 21번 버스 기사님 왈
작 성 자 ADM**
노선번호 버스승무원명 by_acdong@nate.com
전 91년생 대학생입니다.
오늘 버스기사님과 실랑이를 했는데
기사님이 조금 무지하셨던거 같습니다.
빠른년도생을 모르시는 듯 하셨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학교 1학년은 대체로 90년생 빠른91년 생이죠
빠른91년 생은 일반적인 91년생, 즉 지금 고3학생과 같은 법적나이이므로
술,담배,부탄가스 등을 구입 못합니다.)

\\대학생이면 무조건 성인요금을 내야한다\\
\\할아버지도 학교 재학중이라면 학생요금을 내도 된다\\

이 말씀은 중고등학생의 신분이면 누구나 학생요금이라는 것인데
그럼 자퇴한 근로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자퇴한 학생은 시청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니 그걸 재출하라\\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91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그건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대학생은 무조건 성인요금이라고 우기셨습니다.


한 3~4년전 요금이 학생과 성인으로 구분 될 때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로청소년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개선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탄력을 받아 생긴게 청소년증이고요.
물론 이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상식적이지 못한 입학제도에 있겠지만
그래서 제도아래 있다면 그 제도에 따른 피해(성인의 권리 미획득)와 이익은 분명 제 몫입니다.

혹 회사규정이 기사아저씨 말대로라도 저는 보호 받습니다.

법의 5규칙인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즉, 회사는 조례이므로 헌법과 법률아래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분명 성인을 만19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91년생은 만18세이므로 성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요금을 내라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

제가 6개월가량 타면서 이런 일이 몇번 있었지만
91년생이라는 말에 다른 기사분들은 인정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09년6월18일 17시50분 덕천발 21번 버스 기사님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