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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3
제 목
작 성 자
노선번호
= 선택 =
10번
12번
11번
13번
21번
23번
32번
52번
57번
32-1번
87번
113번
8번
128-1번
128번
132번
137번
138번
1200번
1300번
26번
1000번
1100번
1733번
33번
20
20-1
도시형8
도시형7번
12-1번
40
5000번
1500번
3000번
1703번
1713번
1723번
24번
25번
25-1번
버스승무원명
전 91년생 대학생입니다.\r\n오늘 버스기사님과 실랑이를 했는데\r\n기사님이 조금 무지하셨던거 같습니다.\r\n빠른년도생을 모르시는 듯 하셨습니다.\r\n(참고로 올해 대학교 1학년은 대체로 90년생 빠른91년 생이죠\r\n빠른91년 생은 일반적인 91년생, 즉 지금 고3학생과 같은 법적나이이므로\r\n 술,담배,부탄가스 등을 구입 못합니다.)\r\n\r\n\\대학생이면 무조건 성인요금을 내야한다\\\r\n\\할아버지도 학교 재학중이라면 학생요금을 내도 된다\\\r\n\r\n이 말씀은 중고등학생의 신분이면 누구나 학생요금이라는 것인데\r\n그럼 자퇴한 근로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r\n\r\n\\자퇴한 학생은 시청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니 그걸 재출하라\\\r\n\r\n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91이라는 걸 증명했는데\r\n\r\n그건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대학생은 무조건 성인요금이라고 우기셨습니다.\r\n\r\n\r\n한 3~4년전 요금이 학생과 성인으로 구분 될 때\r\n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로청소년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r\n성인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개선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r\n그 일에 탄력을 받아 생긴게 청소년증이고요.\r\n물론 이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상식적이지 못한 입학제도에 있겠지만\r\n그래서 제도아래 있다면 그 제도에 따른 피해(성인의 권리 미획득)와 이익은 분명 제 몫입니다.\r\n\r\n혹 회사규정이 기사아저씨 말대로라도 저는 보호 받습니다.\r\n\r\n법의 5규칙인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r\n\r\n즉, 회사는 조례이므로 헌법과 법률아래에 있습니다.\r\n헌법과 법률에서는 분명 성인을 만19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n91년생은 만18세이므로 성인이 아닙니다\r\n그런데 성인요금을 내라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r\n\r\n제가 6개월가량 타면서 이런 일이 몇번 있었지만\r\n91년생이라는 말에 다른 기사분들은 인정해주셨습니다.\r\n\r\n아무래도 \r\n09년6월18일 17시50분 덕천발 21번 버스 기사님은\r\n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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