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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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2010. 8. 9.> 1. 삭제 <2010. 8. 9.> 2. 삭제 <2010. 8. 9.> 3. 삭제 <2010. 8. 9.> 4. 삭제 <2010. 8. 9.>
4. 30., 2010. 8.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목개정 2010. 8. 9.]
정 1998. 4. 30., 2012. 12. 27.>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목개정 1998. 4. 30.]
정 1998. 4. 30.>
30., 2007. 12. 26.> ②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7. 12.>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2. 12. 27.>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 8. 9.]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다. 1.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0. 8. 9.]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7제4항에서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조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 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 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0. 8. 9.]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0. 8. 9.]
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7. 12. 26.]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제목개정 2007. 12. 26.]
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 12. 26.]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7. 12. 2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본조신설 1998. 4. 3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7. 12. 26.>]
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 별지 제14호 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 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 별지 제18호서식 7의2. 법 제42조의4제5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8.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10.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12.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 별지 제23호서식 1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14. 삭제 <2007. 12. 26.> [제목개정 2007. 12. 26.]
[전문개정 2007. 12. 26.]
펼침 부 칙 <노동부령 제114호, 1997. 4. 7.>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규칙ㆍ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노동부령 제127호, 1998. 4. 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노동부령 제286호, 2007. 12. 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 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2호, 2010. 8. 9.>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 12. 27.>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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