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top
홈 > 고객한마당 > 질문과답변
BBS2
제     목 이향미 아줌마에 대한 무임승차 30배 부가 운임 징수 처리 요청
작 성 자 bus**
노선번호 128-1번 버스승무원명 이수호
가족, 친인척 이나 지인, 해당 버스 회사 퇴사자인 경우 친분을 악용하여 무임승차 하기는

예전에는 가능 했을지도 모르지만?"가족/지인/퇴사자 등 절대 무임승차 금지. 무임승차 시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라는?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향미 아줌마는 "백신" 맞으러 갈 목적 으로

"백신" 맞을 돈은 있고 그까짓것 양산 시내버스 노선 요금 (교통카드 및 일반 현금) 얼마 몇푼 한다고

버스 요금은 그렇게 내기가 아까웠던가 이향미 아줌마는 아들 이수호 버스기사의 빽을 믿고

당시 이수호 버스기사가 운행 했던 세원버스 양산 시내버스 128-1번 (경남 71 자 8425 호) 노선 차량에

탑승 승차를 하여 규정된 운임 요금 차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였기 때문에

이향미 아줌마를 상대로 무임승차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할 의무가 당연히 필요 한것 이기에

세원버스 김창호 대표 이사 께서는

이수호 버스기사 에게 무임승차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 처리 책임을 묻던지

이향미 아줌마를 직접 세원버스 차고지로 방문을 하라고 해서 이향미 아줌마 한테 무임승차 30배 부가 운임

징수 처리 책임을 묻던지

이수호 버스기사와 이향미 아줌마 두 사람이 정녕코 하기 싫다면

이수호 버스기사의 부친 아버지 이향미 아줌마의 남편 이재찬 아저씨 한테 무임승차 30배 부가 운임

징수 처리 책임을 물으 시기를 간곡히 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