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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08:30분 양산역발 57번 | ||
작 성 자 | tlf** | ||
노선번호 | 57번 | 버스승무원명 | |
이유 없는 경음기(전혀 경음기할 상황이 아닌데 몇 번을 경음기 승객 입장에서도 불쾌함),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 제1항 8호- 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출처]대한민국 법원 [출처]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317&jomunNo=49&jomunGajiNo=0 [출처]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jomunNo=46&jomunGajiNo=3 하차벨 눌렀는데 정류장 벗어나서 하차(2번,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음), 무리한 차선변경, 터널 내 실선 차선변경 벨 누르면 정류장에 정차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쓸데없이 듣기 싫은 경음기 누르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