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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버스 기사 과실로 인해 다쳤습니다. | ||
작 성 자 | geu** | ||
노선번호 | 1300번 | 버스승무원명 | |
안녕하세요. 저는 5/24(토) 9:25 증산역 출발 1300번 버스를 탑승한 승객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인데, 제가 양산캠퍼스 기숙사역에서 버스에 탑승했을 때 기사님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시더라구요. 이 때문에 저는 버스 빗물 바닥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좌석 팔걸이에 팔이 끼여 30초 넘게 달리는 버스 안에서 팔이 끼인 채로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왼쪽 윗팔에 심한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 기사님은 제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을텐데도 빗길 안전운전, 승객 앉은 후 출발 등 기본적인 운전 수칙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객이 앉은 후에 출발하는건 기본적인 준수 사항 아닌가요? 비가 오는 위험한 날에도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다친 이러한 경우에 합당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저같은 젊은 사람이 아닌 노인분들께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보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첨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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