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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7세가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가요? | ||
작 성 자 | ADM** | ||
노선번호 | 버스승무원명 | ||
겨울님 반갑습니다. 운수사업법 무임승차 규정은 만6세미만 소아 1인에 한하여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5세부터 무임승차가 허용되므로 통상 6세까지 무임승차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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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ADM** | ||
노선번호 | 버스승무원명 | ||
겨울님 반갑습니다. 운수사업법 무임승차 규정은 만6세미만 소아 1인에 한하여 무임승차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5세부터 무임승차가 허용되므로 통상 6세까지 무임승차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