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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꼭 읽어주세요 (9/11 - 1200번 - 자8494) - 버스부당요금 . 기사불친절 | ||
작 성 자 | ADM** | ||
노선번호 | 버스승무원명 | ||
윤재원님 반갑습니다. 시내버스요금에 대하여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군요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요금이 책정되며 중고생, 초등생이하는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등록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할인) 다만 18세이하 미취학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중고생, 초등생이하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18세이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