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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3
제     목 청소년요금
작 성 자 ADM**
노선번호 버스승무원명
서효진님 반갑습니다.

시내버스요금에 대하여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군요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요금이 책정되며 중고생, 초등생이하는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신분제 또는 연령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18세이하 미취학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중고생, 초등생이하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