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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3
제     목 청소년요금
작 성 자 ADM**
노선번호 버스승무원명 64370@naver.com
제가 작년에 신문에서 청소년 버스요금에 대해 읽은적이있습니다
요금제가 처음에는 신분제로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일반인이었던것이
연령제로 바뀌면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만13세에서 만18세까지를 지칭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물어보니 이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아저씨는 대학생이 되었으면 일반요금을 내야한다고 뭐라고
그러시네요. 이것은 버스아저씨가 증거를 제시해보라는데 제가 매일 신문기사를 들고 다닙니까?.. 말이 안돼죠.
법적으로 옳은 부분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제가 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만18세 이고 아직 생일도 안 지났습니다
이거 부당한 대우 아닙니까? 잘못 아셨던것을 저에게 옳다고 소리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법적으로 옳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아무말 못하고 있는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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