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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8422차량 운행자 도로교통법에따른 조치 요청 | ||
작 성 자 | adm** | ||
노선번호 | 21번 | 버스승무원명 | |
6월 5일 16시경 화명에서 금곡방향으로 가는 차량으로 인해 빗물을 뒤집어쓰게되어 옷을 세탁하게되었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호에 따라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모든운전자의 준수사한등 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라고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버스 운전자에 대한 주의환기와 튀긴 빗물로 인한 세탁비를 보상 청구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시정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세원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읽어보았습니다. 빗물이 튀긴 해당장소(정류소등)를 알려주시면 해당차량을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