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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3번 8440호 기사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인거 모르십니까? | ||
작 성 자 | dox** | ||
노선번호 | 23번 | 버스승무원명 | |
오늘 북정에서 21:35분 차량 이였을겁니다. 덩치는 크고 검은 마스크 쓰셨고요 남부시장에서 승객태우고 경동탕으로 향하는길 시간은 21시40분에서 45분 사이 입니다. 승무원께서 운전중 도중에 SNS메세지 주고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요. 이어폰 끼면서 통화 하는건 그렇다 치는데 휴대폰 메신저 사용은 아니지 않아요? 더구나 사람 생명을 싣고다니는건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상당히 불안하네요 갑자기 확 끼어드는차등으로 인해 사고나서 인명피해 발생 해야 정신 차립니까? 대형 인명피해 발생한다면 책임 질수 있습니까? 신호대기중에 잠깐 메세지 같은건 주고 받는건 그렇다 치는데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은 엄연히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못믿겠다면 씨씨티비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엔시청에 문의 할려고 고민 했으나 그렇게 하면 승무원께 더 큰 불이익이 생기고 서로가 좋을것 없으니 여기 회사 홈페이지 라도 민원 제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