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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2
제     목 2024.12.25 128-1번(경남71자8486) 보복운전 민원
작 성 자 shb**
노선번호 128-1번 버스승무원명
본 건은 작성자 차량에 대한 상기 차량(버스)의 보복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임.

발생시기: 2024.12.25.(수) 07시 42분경
발생장소: 양산가촌지구 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2차선 도로
대상차량: 128-1번 (경남71자8486)
발생경위: 작성자차량 2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하여 상기 버스 앞으로 진입함.
이에 버스는 불만을 품고 상향등 점등 및 수차례 크락션을 울렸음.
후에 적색불에 정차하자 버스기사 하차하여 작성자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렸음.
작성자 차량에 팔을 걸친채로 위협함.
팔을 치우라하자 욕설을 하였음.
출발하고 싶어 가시라해도 계속 비키지 않고 있어
출발하지못하고 심적 위협과 부담을 느낌.

증거자료: 블랙박스 녹화 및 녹음
작성자 조치사항
1. 경찰서신고 후 지구대출동(현장에서 진정서 접수함. (2024.12.25)
2. 국민신문고 양산시청 민원접수(2024.12.25)
3.세원차고지(메기로114번지) 방문(2024.12.25. 08시20분경))하여
이상준 부장에게 상기사실 보고 후 블랙박스 열람함.
4. 고소장 접수 예정

보복운전은 욕설 협박 및 크락숀 상향등 점등하는 행위로,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되는 점을 미루어
본 건에 대하여 귀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것이며, 시민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햐여 향후 타인에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소 조치 예정임. -끝-

※ 첨부파일 :    IMG_4946.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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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IMG_4945.d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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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IMG_4959.jpeg

※ 첨부파일 :    IMG_4958.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