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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에 방송이 될때에는 직계가족 무임승차가 가능 했다는 법적근거와 법적기준 있습니까
작 성 자 bus**
노선번호 128-1번 버스승무원명 이수호
2021년에 방송이 될때에는 직계가족 무임 승차가 가능 했다는 법적 근거와 법적 기준 있습니까 ?

그리고 이 때 당시 국토교통부 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021년에 방송이 될때에는 직계가족 무임승차가 가능 했다는 법에 어느 무슨 법에


몇조 몇호 몇항에 적시 명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위 민원인 김태환 저는


알고 싶으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