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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2
제 목
작 성 자
노선번호
= 선택 =
10번
12번
11번
13번
21번
23번
32번
52번
57번
32-1번
87번
113번
8번
128-1번
128번
132번
137번
138번
1200번
1300번
26번
1000번
1100번
1733번
33번
20
20-1
도시형8
도시형7번
12-1번
40
5000번
1500번
3000번
1703번
1713번
1723번
24번
25번
25-1번
버스승무원명
버스기사가 아닌 일반 사람 버스 동호회 회원들은 양산 시내버스 세원버스 버스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기기 문을 조작 시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다 그래서 김태환 저는 버스기사가 아닌 일반 사람 버스 동호회 회원들이 세원버스 에서 일으킨 동영상 증거자료 첨부파일을 비롯해서 형법 제 314조 업무 (영업) 방해 죄명 적용을 통해서 고발장을 김태환 자필로 작성해서 국민신문고로 양산경찰서에 제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버스 탈취와 영업 방해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만. 운행 횟수가 왕복 4회정도 안되는 노선의 차량 문을 조작해서 영업방해. 잠시 쉬고있는 차를 문조작 하는거지 영업중에 그러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량 탈취는 또 왜나옵니까 동호인들이 면허를 가졌습니까? 운전을 합니까? 상식으로 말이 되는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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