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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2
제 목
작 성 자
노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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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32번
52번
57번
32-1번
87번
113번
8번
128-1번
128번
132번
137번
138번
1200번
1300번
26번
1000번
1100번
1733번
33번
20
20-1
도시형8
도시형7번
12-1번
40
5000번
1500번
3000번
1703번
1713번
1723번
24번
25번
25-1번
버스승무원명
그러니까 왜 경상남도 양산시 시내버스 세원버스 에서는 아무리 지난 2년 전 이라도 2021년~2022년 동안 양산 시내버스 세원버스 직계가족 무임승차를 허용해 줍니까 ? 다른 타 일반 시민들 버스 승객들 한테는 규정된 운임 요금 차비를 다 받아 다니면서 직계가족들 한테만 왜 무임승차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해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6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어디 에서도 직계가족을 위한 무임승차 법적근거와 법적기준을 찾아 볼수도 없고 직계가족 위한 무임승차 법적근거와 법적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비정상적 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직계가족들 한테만 무임승차가 가능 하도록 특권과 특혜를 줄수가 있나요 ? 매우 유감이고 개탄 스럽고 너무 불공정 불공평에 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위 김태환 저는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 한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수호 버스기사가 먼저 본인이 이수호 버스기사 본인의 모친 엄마 이향미 아줌마를 상대로 규정된 운임 요금 차비를 받지 않고 무임승차를 시켜 준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 보지 않고 김태환 저를 상대로 양산 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양산 경찰서 수사 3팀 김민찬 경장님 (055 392 0236) 앞에 배당 되도록 만들었으니 김태환 저도 세원버스 김창호 대표님과 이수호 버스기사 두 사람 상대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9항 무임승차 방조 죄명 으로 김해 중부경찰서 방문을 통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고 이수호 버스기사 본인의 모친 엄마 이향미 아줌마를 상대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9항 무임승차 죄명 으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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