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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2
제     목 8422차량 운행자 도로교통법에따른 조치 요청
작 성 자 abc**
노선번호 21번 버스승무원명
6월 5일 16시경 화명에서 금곡방향으로 가는 차량으로 인해
빗물을 뒤집어쓰게되어 옷을 세탁하게되었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호에 따라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모든운전자의 준수사한등 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라고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버스 운전자에 대한 주의환기와
튀긴 빗물로 인한 세탁비를 보상 청구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