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
작 성 자 | ** | ||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044-203-4213
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 6. 2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대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의원·특별의원의 선거 결과 5.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 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의 인가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의 요구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4260호, 201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92>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 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